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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경매는 뭐고, 공매는 뭘까? 온비드공매

by 곽초롱 2021.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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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 나라와 관련된 물건이 거래되는 곳!

공매는 경매의 또 다른 형태이다. 공매는 한국 자산관리공사인 (주)캠코에서 운영하는 온비드(www.onbid.co.kr) 사이트를 통해 입찰이 이루어진다. 경매가 개인에 의한 사적인 경매라면, 공매는 나라에 의한 공적 경매이다. 다시 말하면 공매는 나라와 관련된 물건이 거래되는 것이다.

온비드 공매사이트

https://www.onbid.co.kr/

 

온비드 메인

 

www.onbid.co.kr

 

공매가 경매보다 좋은 이유

1. 온라인 입찰만 가능해서 시간 확보와 객관적 결정이 용이하다.

가끔 이용기관에 따라서 현장입찰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온라인 입찰만 한다. 온라인 입찰은 현장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객관적인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 경매보다 경쟁이 낮다.

공매는 온라인 입찰을 해야 하므로 경매 중개인의 접근이 어렵고, 나이 있는 고수분들이 좋아하지 않아 경매보다 경쟁이 덜하다. 다만 유료사이트에서 분석을 해주지 않아 권리분석을 스스로 할 줄 알아야 한다.

 

3. 잔금 납부에 유리하다.

세금 외에 다른 채무가 있을 땐 공매와 경매가 동시에 진행된다. 이 경우 경매보다는 공매로 낙찰받는 사람이 유리하다. 경매는 매각 허가 결정이 일주일이 지나야 나오고 그때서야 잔금 납부기일이 정해지는데 공매는 낙찰된 바로 다음날 잔금 납부를 할 수 있다. 공매로 낙찰받은 사람이 먼저 잔금을 납부해버리면 경매는 취소된다.

 

공매가 경매보다 안 좋은 이유

1. 물건의 수가 적고, 그나마도 취하되는 경우가 많다.

공매에 나오는 물건의 수는 경매의 10분의 1 수준밖에 안된다. 게다가 소액으로 공매에 들어간 물건들은 집주인이 세금을 내고 취하하는 경우가 많다.

2. 경매보다 명도가 골치가 아플 수 있다.

공매는 인도명령제도가 없다. 경매에서는 간단하게 인도명령으로 점유자를 내보낼 수 있지만 공매는 명도소송을 해야 될 수도 있다. 만일 배당금을 못 받는 점유자가 살고 있다면 명도 소송하는 시간과 수고도 고려해야 한다.

 

공매의 숨겨진 보물은 국유재산과 이용기관 물건이다.

공매물건은 세금을 체납해서 나왔거나 집을 2채 이상 가진 사람이 양도세를 면제받기 위해 온비드에 매각을 의뢰한 물건이 대부분이다.

근데 국유재산을 공개 매각하기도 한다. 나라 소유의 땅과 부동산을 매각하는데 국유재산 외에도 공기업, 은행 등의 자산도 여기서 거래된다. 이런 물건들을 이용기관 물건이라고 한다.

구청장 사택으로 쓰던 아파트, 화력발전소나 전력발전소에서 직원들 사택으로 쓰던 아파트, 은행에서 자체 압류한 상가 등이 그것이다. 이런 물건 중에 보물이 숨어있다.

조금만 정보를 캐보면 유리한 것이 바로 공매다. 정보가 부족하고 아직 경매보다 활성화되지 않은 덕분에 고수분들은 오늘도 공매에서 노다지를 캐고 있다.

그러나 공매는 좀 더 심도 있게 공부를 한 다음 접근해도 늦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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